민법 · 2025년 제36회

물권법공동소유

28.甲, 乙, 丙은 X토지를 동일한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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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2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다.

    정답: O

    자기 지분은 공유자 각자의 독립된 권리라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팔거나 담보로 줄 수 있다(민법 제263조).

  2. ② 甲과 乙이 丙과의 협의없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기로 결정하는 것도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정답: X

    과반수 지분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관리이고, 나대지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은 처분·변경이라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264조, 대판 2000다33638).

  3. ③ 甲, 乙, 丙은 X토지를 3년 동안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자는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할 수 있어서 3년 약정은 유효하다(민법 제268조 제1항).

  4. ④ 甲이 乙 및 丙과의 협의없이 X토지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하여 사용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다른 소수지분권자의 독점 사용에 대해서는 인도청구 대신 공유물 방해의 금지·제거를 청구해야 한다(대판 2018다287522 전합).

  5. ⑤ 丙의 지분위에 원인무효의 저당권 등기가 마쳐진 경우, 甲은 X토지의 보존행위로서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정답: O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마쳐진 원인무효 등기를 지우는 일은 보존행위가 아니어서 甲이 대신 청구할 수 없다(대판 2009다67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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