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물권법점유의 의의와 모습

26.甲으로부터 甲소유의 X토지를 임차한 乙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다른 협의 없이 X토지를 반환하지 않고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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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2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乙의 X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정답: O

    임차인은 임대차라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 의사가 없으므로 기간이 끝난 뒤 계속 점유해도 타주점유다(민법 제197조 제1항).

  2. ② 甲은 X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

    정답: O

    임대차처럼 남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관계가 있으면 맡긴 사람인 임대인은 간접점유자가 된다(민법 제194조).

  3. ③ 乙은 甲으로부터 X토지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처음과 지금 두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으면 그 사이에도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민법 제198조).

  4. ④ 만약 乙이 X토지에 자기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였다면 乙이 甲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X

    남의 땅을 빌려 쓰던 사람이 그 위에 자기 건물을 지었다는 것만으로는 소유 의사를 표시해 자주점유로 바뀐 것이 아니다(대판 94다1449).

  5. ⑤ 만약 甲이 종중이고 대표권 없는 종원인 丙이 종중과 무관하게 사인의 자격에서 乙에게 X토지를 임대한 것이라면 甲은 X토지를 간접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종중이 임대차로 간접점유하려면 계약을 맺은 사람이 종중의 대표기관이나 대리인이어야 하고, 개인 자격의 종원은 안 된다(대판 98다50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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