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물권법등기의 유효요건과 효력

24.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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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2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전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O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뿐 아니라 전 소유자에게도 미쳐서, 등기원인이 무효라는 점은 전 소유자가 증명해야 한다(대판 97다40100).

  2. ②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그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깨진다.

    정답: O

    보존등기는 신축자가 아닌 사람 명의라는 점이 드러나면 추정력이 깨진다 — 이전등기보다 추정력이 약하다(대판 95다30734).

  3. ③ 소유권이전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정답: O

    등기는 효력발생요건일 뿐 존속요건이 아니어서 원인 없이 말소돼도 물권은 남고, 말소된 명의자가 권리자로 추정된다(대판 95다39526).

  4. ④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적법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정답: X

    가등기는 본등기 순위를 확보하는 예비 등기일 뿐이어서, 이전등기를 청구할 법률관계가 있다는 추정력은 없다(대판 79다239).

  5. ⑤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의 성립을 위한 법률행위의 존재는 추정되지 않는다.

    정답: O

    근저당권 등기로 근저당권의 존재는 추정되지만, 피담보채권을 낳는 법률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한다(대판 2009다7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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