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민법총칙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6.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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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1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당사자란 중단행위에 관여한 당사자를 말한다.

    정답: O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와 승계인에게만 미치고, 여기서 당사자는 권리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라 중단행위를 한 사람이다(대판 96다46484).

  2. ②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음이 수수된 경우, 원인채권에 기하여 청구한 것만으로는 어음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지 못한다.

    정답: O

    어음채권과 원인채권은 법률상 별개라서 원인채권만 청구하면 어음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 어음채권 행사는 원인채권 시효를 중단한다(대판 99다16378).

  3. ③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 청구에 흡수되어 소멸된다.

    정답: X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집행보전 효력이 남아 있는 동안 계속되고, 본안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없어지지 않는다(대판 2000다11102).

  4. ④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소멸시효의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O

    요역지 공유자 한 사람이 지역권 소멸시효를 중단하면 다른 공유자 모두를 위해서도 효력이 있다 — 지역권은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민법 제296조).

  5. 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다.

    정답: O

    승인은 권리가 있음을 안다는 표시라 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한 뒤에만 할 수 있고, 장래 채권을 미리 승인해도 중단되지 않는다(대판 2001다52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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