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민법총칙협의의 무권대리

14.무권대리행위의 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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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1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정답: O

    추인은 꼭 말로 할 필요가 없어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오래 고소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묵시적 추인이 아니다(대판 97다31113).

  2. ② 상대방이 유효하게 무권대리행위를 철회한 후에도 본인은 추인할 수 있다.

    정답: X

    본인의 추인 전에 상대방이 적법하게 철회했다면 그 계약은 없던 것이 되므로 그 뒤의 추인은 아무 효력이 없다(민법 제134조).

  3. ③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를 알지 못하는 동안에는 본인은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 O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했다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상대방에게 추인의 효과를 내세우지 못한다(민법 제132조).

  4. ④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정답: O

    추인은 본인 혼자 하는 단독행위라 상대방이나 무권대리인의 동의·승낙이 없어도 효력이 생긴다(대판 81다카549).

  5. ⑤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무효이다.

    정답: O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전부에 대해 해야 하며, 일부만 받아들이거나 조건을 바꾼 추인은 상대방 동의가 없으면 무효다(대판 81다카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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