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민법총칙복대리

13.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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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1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정답: O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임의대리인은 복대리인을 둘 수 없다 — 법정대리인은 자기 책임으로 언제든 선임한다(민법 제120조, 제122조).

  2. ② 복대리인이 적법하게 선임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정답: X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권한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일 뿐이라, 선임한 뒤에도 대리인의 대리권은 그대로 남는다(민법 제123조 제1항).

  3. ③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정답: O

    복대리인의 권한은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안에서만 존재하므로, 대리인의 대리권이 없어지면 복대리권도 함께 없어진다(민법 제123조 제1항).

  4. ④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정답: O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상대방인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대리인과 똑같이 취급된다(민법 제123조 제2항).

  5. ⑤ 복임권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의 권한도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다.

    정답: O

    복대리인이 복임권 없이 선임되었더라도 그의 대리권은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으로 인정되어 월권 표현대리가 문제 될 수 있다(대판 97다48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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