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민법총칙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11.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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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1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는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사인의 공법행위인 공무원 사직서 제출에는 비진의표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외부에 표시된 뜻대로 효력이 생긴다(대판 92누909).

  2. ②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정답: O

    진의는 마음속으로 바라는 바가 아니라 그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려는 생각이므로, 최선이라 판단해 한 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대판 99다34475).

  3. ③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경우, 상대방의 악의 또는 과실은 그 주장자가 증명해야 한다.

    정답: O

    비진의표시라며 무효를 내세우는 사람이 그 요건을 증명해야 하므로,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도 그가 증명한다(민법 제107조 제1항, 대판 92다2295).

  4. ④ 대리행위에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정답: O

    의사표시의 흠결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따지므로, 대리행위가 비진의표시인지도 대리인을 보고 정한다(민법 제116조 제1항).

  5. ⑤ 표의자가 강박에 의하여 증여를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면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것이다.

    정답: X

    강박 때문이라도 증여하기로 마음먹고 표시했다면 증여 의사는 있는 것이라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 강박에 의한 취소를 따질 문제다(대판 2000다47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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