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5년 제36회

민법총칙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1.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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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민법 1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채무자의 소멸시효를 이유로 한 항변권의 행사도 신의성실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다.

    정답: O

    시효 완성을 내세우는 채무자의 항변도 권리 행사라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막아 놓고 시효를 주장하면 신의칙 위반으로 배척된다(대판 2002다32332).

  2. ②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에 있어 ‘사정’에는 일방 당사자의 주관적인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사정변경 해제의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고, 한쪽이 품은 개인적 목적이 어긋난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대판 2004다31302).

  3. ③ 강행규정을 위반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그 법률행위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신의칙에 위배된다.

    정답: X

    강행법규 위반자 자신이 무효를 내세우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 신의칙을 들어 막으면 그 법규가 막으려던 결과를 인정하게 된다(대판 2017다205295).

  4. ④ 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의 위반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신의칙에 어긋나는지, 권리남용인지는 강행규정 문제라서 당사자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한다(대판 94다42129).

  5. ⑤ 변호사의 민사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변호사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약정 보수가 신의칙이나 형평에 어긋날 만큼 지나치면 법원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보수 청구를 줄인다(대판 2016다35833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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