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민법총칙법인의 기관과 해산·청산

7.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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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7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설립자가 법인의 해산사유를 정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는 정할 때만 적는 사항이지만, 설립자가 정했다면 반드시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민법 제40조 제7호).

  2. ② 사원총회 결의에 의한 정관의 해석은 정관의 규범적 의미와 다르더라도 법인의 구성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다.

    정답: X

    정관은 법인 내부의 자치법규라서, 사원총회가 결의로 규범적 의미와 다르게 해석해도 그 해석은 구성원을 구속하지 못한다(대판 99다12437).

  3. ③ 사원의 지위는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양도할 수 없다.

    정답: O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금지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정함이 없으면 양도하지 못한다(민법 제56조, 대판 95다6205).

  4. ④ 정관에 이사의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정답: O

    정관에 해임사유를 정해 두었다면 이사의 신분을 보장하는 뜻이므로, 법인은 그 밖의 사유로 이사를 해임하지 못한다(대판 2011다41741).

  5. ⑤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해 권한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그 정지기간 중 체결한 계약은 그 후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었더라도 무효이다.

    정답: O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으로 대표권이 정지된 동안 맺은 계약은 절대적 무효이고, 나중에 가처분신청이 취하되어도 유효해지지 않는다(대판 2008다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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