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물권법소유권의 범위와 상린관계

26.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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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2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경계에 설치된 담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경계에 설치된 담·경계표 같은 공유물은 이웃 토지 모두를 위해 쓰이므로 공유물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제268조 제3항, 제239조).

  2. ②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다른 관습이 없으면 공동비용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이웃한 토지소유자는 다른 관습이 없으면 비용을 함께 부담해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민법 제237조 제1항).

  3. ③ 경계표 설치를 위한 측량비용은 다른 관습이 없으면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정답: O

    경계표·담의 설치비용은 반씩 부담하지만 측량비용만은 토지 면적에 비례해 나눈다(민법 제237조 제2항).

  4. ④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임의로 그 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

    정답: O

    경계를 넘은 가지는 먼저 제거를 청구해야 하지만, 넘어온 뿌리는 토지소유자가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민법 제240조 제3항).

  5. ⑤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 또는 약정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정답: O

    건물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에서 반 미터 이상 띄워 지어야 하고, 어기면 이웃 소유자가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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