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민법총칙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0.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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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1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의사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답: O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로 효력이 생기므로, 발송 뒤 표의자가 사망해도 통지가 도달하면 효력에 지장이 없다(민법 제111조 제2항).

  2. ② 통정허위표시의 경우, 통정의 동기나 목적은 허위표시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정답: O

    통정허위표시는 진의와 다른 표시를 상대방과 합의하면 성립하고, 그렇게 한 동기나 목적은 따지지 않는다(민법 제108조 제1항).

  3. ③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경우, 당사자는 가장행위의 채무불이행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가장행위는 처음부터 무효라 이행할 채무 자체가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108조 제1항).

  4. ④ 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요부분의 착오라고 할 수 없다.

    정답: O

    중요부분 착오가 되려면 그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손해를 입었어야 하므로, 손해가 없다면 착오를 내세워 취소할 수 없다(대판 98다47924).

  5.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였더라도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상대방이 착오를 알고 이용했다면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도 취소할 수 있다 — 중과실 제한은 상대방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민법 제109조 제1항, 대판 2013다4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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