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민법총칙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19.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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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19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

    정답: X

    피고로서 응소해 권리를 주장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낸 때가 아니라 피고가 실제로 응소한 때에 생긴다(대판 2008다42416).

  2. ②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에 응소한 채권자 겸 저당권자의 행위는 시효중단사유가 아니다.

    정답: O

    물상보증인은 피담보채무를 지는 사람이 아니어서, 그가 낸 말소청구 소송에 저당권자가 응소해도 채권의 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대판 2003다30890).

  3. ③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정답: O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소를 낸 때가 아니라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민법 제178조 제2항).

  4. ④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

    정답: O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은 집행한 때가 아니라 가압류를 신청한 때로 거슬러 효력이 생긴다(대판 2016다35451).

  5. ⑤ 채권의 양수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O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이라도 양수인은 채권자로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청구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대판 2005다4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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