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민법총칙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20.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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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2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 받은 자

    정답: X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넘겨받은 사람은 새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당사자 지위를 이어받은 것이라 제3자가 아니다(대판 2002다31537).

  2. ② 가장매매의 목적물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정답: O

    가장매매로 소유명의를 얻은 사람에게서 저당권을 설정받은 사람은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다(민법 제108조 제2항).

  3. ③ 가장의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한 자

    정답: O

    가장소비대차로 생긴 대여금채권을 가압류한 사람도 제3자에 해당하며, 선의이기만 하면 과실이 있어도 보호된다(대판 2003다70041).

  4. ④ 가장매매에 의한 매수인으로부터 목적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정답: O

    가장매수인에게서 부동산을 사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친 전득자는 대표적인 제3자로, 선의면 무효로 대항받지 않는다(민법 제108조 제2항).

  5. ⑤ 가장의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가 마쳐진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정답: O

    허위표시로 마친 전세권등기 위에 근저당권을 얻은 사람도 제3자라서, 선의라면 설정자가 전세권의 무효로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2006다2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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