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물권법담보물권 총설과 유치권

36.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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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3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주택수선공사를 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택을 점유한 경우

    정답: O

    수선 공사대금채권은 그 주택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라, 수급인이 주택을 점유하면 유치권이 성립한다(민법 제320조 제1항).

  2. ② 임대인이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의 반환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점유한 경우

    정답: X

    권리금 반환 약정에 따른 채권은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임차인은 그것으로 상가건물을 유치하지 못한다(대판 93다62119).

  3. ③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매매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정답: X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준 뒤에는 받지 못한 매매대금채권으로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 매매대금채권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아니다(대결 2011마2380).

  4. ④ 주택신축을 위하여 수급인에게 공급한 건축자재에 대한 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공급자가 주택을 점유한 경우

    정답: X

    자재를 납품한 사람의 대금채권은 수급인과의 매매에서 생긴 채권일 뿐 완성된 주택에 관해 생긴 채권이 아니므로 그 주택을 유치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대판 2011다96208).

  5. ⑤ 임차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목적물을 점유한 경우

    정답: X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어서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임차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대판 75다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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