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민법총칙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

5.비법인사단 A의 유일한 대표자 甲은 乙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자신은 이사의 직무를 집행하지 않았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행위는 이사의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다.

ㄴ. 乙이 A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丙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A에게 미친다.

ㄷ. 乙이 A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사무를 집행하면서 그 직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丁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A는 丁에 대하여 법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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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정답: X

    ㄷ이 빠졌다 — 사실상 대표자 乙이 직무에 관해 끼친 손해는 비법인사단 A가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으로 배상한다(민법 제35조 제1항, 대판 2008다15438).

  2. ② ㄴ

    정답: X

    ㄴ은 틀렸다 — 대표자는 특정한 행위만 남에게 대리시킬 수 있어, 포괄 수임인 乙이 맺은 소비대차는 A에게 효력이 없다(민법 제62조, 대판 2008다15438).

  3. ③ ㄱ, ㄷ

    정답: O

    ㄱ·ㄷ만 옳다 — 업무를 통째로 맡긴 대표자는 선관주의의무를 어긴 것이고, 사실상 대표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는 A가 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61조, 대판 2008다15438).

  4.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지고 틀린 ㄴ이 들어갔다 — 포괄위임 자체가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위반이고, 그 수임인의 대행행위는 사단에 효력이 없다(민법 제61조, 제62조).

  5. ⑤ ㄱ, ㄴ, ㄷ

    정답: X

    ㄴ이 틀렸다 — 포괄 위임에 따른 대행행위는 제62조를 어긴 것이라 비법인사단에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판 2008다1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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