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민법총칙소멸시효의 대상·기산점과 제척기간

18.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잘못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민법 1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불확정기한부 채권 -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

    정답: O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채권자가 기한 도래를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한다(민법 제166조 제1항).

  2. ②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기한의 도래를 안 때

    정답: X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과 동시에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권리자가 안 때를 기다리지 않는다(민법 제166조 제1항).

  3. ③ 정지조건부 권리 - 조건이 성취된 때

    정답: O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 성취 전에는 청구할 길이 없으므로, 조건이 성취된 날을 기산점으로 삼아 소멸시효를 센다(민법 제166조 제1항).

  4. ④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 위반행위를 한 때

    정답: O

    하지 않을 의무를 정한 채권은 의무를 어기는 행위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 위반행위 시점부터 시효를 센다(민법 제166조 제2항).

  5. ⑤ 선택채권 -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

    정답: O

    선택채권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시효가 진행하며, 무권대리인 책임도 상대방이 선택할 수 있게 된 때가 기산점이다(대판 64다1156).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