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물권법전세권

34.토지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ㄴ.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성립요소가 되는 것이므로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을 대신할 수 없다.

ㄷ.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친 전세권설정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ㄹ. 당사자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설정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았다면,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전세권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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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3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ㄴ

    정답: X

    ㄴ이 틀렸다 — 전세금 지급은 성립요소이지만 현실로 주고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기존 채권으로 대신할 수 있다(대판 94다18508).

  2. ② ㄱ, ㄷ

    정답: O

    ㄱ·ㄷ만 옳다 — 기간이 끝나면 용익물권 권능은 말소등기 없이도 사라지고, 기간 시작 전에 마친 설정등기도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대판 2003다35659, 대결 2017마1093).

  3. ③ ㄱ, ㄹ

    정답: X

    ㄹ이 틀렸다 — 목적물 인도는 전세권의 성립요건이 아니어서, 설정 때 인도하지 않았어도 장차 사용·수익하기로 했다면 담보 목적 전세권도 유효하다(대판 94다18508).

  4. ④ ㄴ, ㄹ

    정답: X

    ㄴ·ㄹ 모두 판례와 반대다 —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을 대신할 수 있고, 인도 없이 설정한 담보 목적 전세권도 유효하다(대판 94다18508).

  5. ⑤ ㄷ, ㄹ

    정답: X

    ㄹ이 틀렸고 옳은 ㄱ이 빠졌다 — 존속기간이 끝나면 용익물권적 권능은 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아도 당연히 소멸한다(대판 2003다3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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