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물권법법정지상권

39.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특별한 사정은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甲이 저당권자 乙의 동의를 얻어 Y건물을 신축하였으나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ㄴ. 甲소유의 X토지와 그 지상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Y건물을 신축하였고 저당권의 실행으로 X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ㄷ. X토지를 소유하는 甲이 乙과 함께 그 지상에 Y건물을 신축ㆍ공유하던 중 X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저당권 실행 경매에서 丙이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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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3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ㄱ

    정답: X

    ㄱ은 성립하지 않는다 —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때 저당권자가 건물 신축에 동의했어도 법정지상권은 생기지 않는다(대판 2003다26051).

  2. ② ㄷ

    정답: O

    ㄷ만 성립한다 — 토지를 단독 소유한 사람이 건물을 남과 공유하다 토지에만 저당권을 설정했다면 경매 뒤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생긴다(대판 2010다67159).

  3. ③ ㄱ, ㄴ

    정답: X

    ㄱ·ㄴ 모두 성립하지 않는다 — 공동저당 뒤 건물을 헐고 새로 지으면 신축건물에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을 설정하지 않는 한 법정지상권이 없다(대판 98다43601 전합).

  4. ④ ㄴ, ㄷ

    정답: X

    ㄴ이 틀렸다 — 공동저당권자는 토지와 건물 전체의 담보가치를 기대했으므로 재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대판 98다43601 전합).

  5. ⑤ ㄱ, ㄴ, ㄷ

    정답: X

    성립하는 것은 ㄷ 하나다 — 저당 설정 때 건물이 없던 토지(ㄱ)나 공동저당 뒤 재신축한 건물(ㄴ)에는 법정지상권이 생기지 않는다(민법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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