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물권법동산물권변동과 선의취득

24.甲이 乙소유 X도자기에 관해 무단으로 丙에게 질권을 설정해 주었고, 丙은 질권의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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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2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丙은 평온ㆍ공연하게 X의 점유를 취득하였어야 한다.

    정답: O

    동산질권도 선의취득할 수 있으며, 그러려면 질권자가 평온·공연하게 질물의 점유를 얻었어야 한다(민법 제343조, 제249조).

  2. ② 丙은 甲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대하여 그 자신이 선의이고 무과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동산질권을 선의취득하려면 질권자가 자기의 선의·무과실을 증명해야 한다 — 점유자의 선의 추정과 다르다(대판 80다2910).

  3. ③ 丙이 甲과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의였다면 질물의 인도를 받을 때 악의라도 丙의 선의취득은 인정된다.

    정답: X

    선의·무과실은 물권적 합의와 인도가 모두 갖춰진 때를 기준으로 보므로, 인도받을 때 악의였다면 선의취득하지 못한다(대판 91다70).

  4. ④ 丙이 X에 대하여 甲이 직접점유를 취득하는 형태로 점유를 취득한 경우, 丙의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질권자는 설정자에게 질물을 맡겨 점유시킬 수 없으므로, 점유개정 방식으로 점유를 얻으면 질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민법 제332조).

  5. ⑤ 만약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丙과의 질권설정계약을 취소하면 丙은 선의취득을 할 수 없다.

    정답: O

    선의취득은 거래행위 자체가 유효해야 하므로, 미성년을 이유로 설정계약이 취소되어 처음부터 무효가 되면 선의취득할 수 없다(민법 제5조 제2항, 제1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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