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민법총칙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1.사기ㆍ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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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1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피기망자에게 손해를 가할 의사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성립요건이다.

    정답: X

    사기는 속여서 착오에 빠뜨리고 그 착오로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만 있으면 되고, 손해를 입히려는 뜻까지는 필요 없다(민법 제110조 제1항).

  2. ② 상대방이 불법으로 어떤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표의자가 이로 말미암아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한다.

    정답: X

    강박이 되려면 불법한 해악의 고지로 표의자가 실제로 공포를 느끼고 그 때문에 의사표시를 했어야 한다(대판 2002다73708).

  3. ③ 상대방의 대리인이 한 사기는 제3자의 사기에 해당한다.

    정답: X

    상대방의 대리인처럼 상대방과 같이 볼 수 있는 사람의 사기는 제3자의 사기가 아니라 상대방 자신의 사기로 다룬다(대판 98다60828).

  4. ④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한 강박은 제3자의 강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상대방의 단순한 피용자는 상대방과 같이 볼 수 없어 제3자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10조 제2항, 대판 96다41496).

  5. ⑤ 매도인을 기망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자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된다.

    정답: O

    사기를 당해 판 부동산을 사기꾼에게서 다시 산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악의라는 사실은 취소를 내세우는 쪽이 증명한다(민법 제110조 제3항, 대판 70다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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