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물권법담보물권 총설과 유치권

35.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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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3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면 타인의 물건에 대한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정답: X

    유치권은 적법한 점유를 전제로 하므로, 불법행위로 점유를 시작한 사람은 비용을 들였더라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민법 제320조 제2항).

  2. ② 유치권자가 유치물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치물의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유치권자가 소유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빌려주면 선관의무를 어긴 것이라, 유치물 소유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324조, 대판 2019다295278).

  3. ③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경우, 유치권자가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여 점유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유치권은 점유를 잃으면 소멸하고, 점유회수의 소로 실제 점유를 되찾기 전에는 회복할 길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대판 2011다72189).

  4. ④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를 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유효하게 유치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정답: X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둔 간접점유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 채무자가 물건을 그대로 쓰면 유치하는 효과가 없다(대판 2007다27236).

  5. ⑤ 저당물의 제3취득자가 저당물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민법 제367조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피담보채권으로 삼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제367조의 비용상환은 경매대금에서 우선 받는 권리일 뿐 소유자 등에게 직접 청구할 채권이 아니어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못한다(대판 2022다265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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