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민법총칙법인의 기관과 해산·청산

6.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甲이 A를 대표하여 乙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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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甲이 A를 위하여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은 A에게 미친다.

    정답: O

    대표권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맺은 계약은 대표기관의 행위가 곧 법인의 행위가 되어 A에게 효력이 미친다(민법 제59조 제1항).

  2. ② 甲이 자신의 사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乙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계약은 A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 O

    대표자가 사익을 꾀해 권한을 남용한 경우 상대방이 그 의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그 행위는 법인에 효력이 없다(민법 제107조 제1항, 대판 2003다34045).

  3. ③ A의 정관에 甲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 乙이 이 사실에 대해 알았다면 A는 그 정관 규정으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대표권 제한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등기하지 않았다면 그 제한을 아는 악의의 상대방에게도 내세우지 못한다(민법 제60조, 대판 91다24564).

  4. ④ A의 乙에 대한 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A의 고의ㆍ과실은 甲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정답: O

    대표기관의 행위는 법인 자신의 행위로 보므로, 법인이 지는 채무불이행 책임의 고의·과실도 실제로 행위한 대표기관을 기준으로 정한다(민법 제59조 제1항).

  5. ⑤ 만약 계약의 체결이 甲과 A의 이해가 상반하는 사항인 경우, 甲은 계약체결에 대해 대표권이 없다.

    정답: O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서는 이사에게 대표권이 없어 따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민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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