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물권법근저당권과 공동저당

40.甲은 乙에 대한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乙소유 X토지와 丙소유 Y토지에 대하여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였고, 丁은 X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 2억 원의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 후, 甲이 Y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매각대금 2억 원을 배당받은 후 X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X가 3억 원에 매각된 경우, 丁이 X의 매각대금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경매비용ㆍ이자 등은 고려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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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4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0원

    정답: O

    X 대금 3억 가운데 甲이 남은 채권 1억(3억 − Y 배당 2억)을 먼저 받고, 나머지 2억은 Y를 잃은 물상보증인 丙이 변제자대위로 甲의 1번 저당권을 행사해 가져가므로 후순위 丁의 몫은 0원이다(민법 제481조, 제482조 제1항, 대판 2014다221777).

  2. ② 5천만 원

    정답: X

    물상보증인 丙이 대위한 1번 저당권 몫 2억이 丁의 2번 저당권보다 앞서 X의 남은 대금 2억을 모두 차지하므로 丁에게 돌아갈 돈이 없다(민법 제482조 제1항).

  3. ③ 1억 원

    정답: X

    1억은 甲이 X에서 받아 갈 남은 채권액이고, 나머지 2억은 丙의 대위 몫이라 丁에게는 남는 금액이 없다(대판 2014다221777).

  4. ④ 1억 5천만 원

    정답: X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먼저 경매된 물상보증인 부동산에 대위하지 못하고, 오히려 물상보증인의 대위에 밀려 배당받지 못한다(민법 제481조).

  5. ⑤ 2억 원

    정답: X

    물상보증인 丙의 변제자대위를 빼고 X 대금 3억에서 甲의 남은 채권 1억만 공제하면 나오는 금액이다 — 丙의 대위 몫 2억이 丁보다 앞선다(민법 제4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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