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물권법저당권의 성립과 효력

38.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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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38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담보권 실행을 위하여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경우, 저당부동산의 압류 이후 발생한 차임채권에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정답: O

    저당권은 압류 뒤에 설정자가 거둔 과실에도 미치므로, 압류 이후 생긴 차임채권에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359조).

  2. ②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는 직접 관계없지만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고 있는 물건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었다면 경매의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X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은 소유자의 상용에 쓰이더라도 종물이 아니어서, 경매 평가에 넣었어도 매수인이 취득하지 못한다(대결 2000마3530).

  3. ③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

    정답: O

    대지사용권은 전유부분의 종된 권리라서,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에도 미친다(대판 2001다22604).

  4. ④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경매의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O

    기존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은 경매 평가에서 빠졌더라도 기존건물의 구성부분이라 매수인이 함께 소유권을 취득한다(대판 2000다63110).

  5. ⑤ 특약이 없는 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친다.

    정답: O

    건물 소유를 위한 지상권은 건물의 종된 권리라서 건물 저당권의 효력이 지상권에도 미치고, 매수인은 지상권도 함께 취득한다(대판 95다5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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