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물권법지상권

33.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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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3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저당물의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된 지상권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정답: O

    저당 토지의 담보가치가 줄지 않게 하려고 함께 설정한 지상권은 독자적인 이용 목적이 없어, 담보할 채권이 없어지면 지상권도 소멸한다(대판 2011다6342).

  2. ② 기존 건물의 사용을 목적으로 설정된 지상권은 그 존속기간을 30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최단 존속기간 규정은 건물을 지어 소유하려는 경우를 위한 것이라, 기존 건물을 쓰려는 지상권은 30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다(대판 95다49318).

  3. ③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상권자가 존속기간 중 심은 수목의 소유권은 지상권설정자에게 귀속된다.

    정답: X

    지상권자가 권원에 따라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지상권자 소유로 남아, 지상권이 끝나면 지상권자가 수거한다(민법 제256조, 제285조 제1항).

  4. ④ 양도가 금지된 지상권의 양수인은 양수한 지상권으로 지상권설정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지상권 양도를 막는 약정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양수인은 양수한 지상권을 설정자에게 내세울 수 있다(민법 제282조, 제289조).

  5. ⑤ 토지양수인이 지상권자의 지료 지급이 2년 이상 연체되었음을 이유로 지상권소멸청구를 하는 경우,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연체기간의 합산을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지료 연체 기간은 토지 소유자마다 따로 세므로, 토지양수인은 자기에게 2년 이상 연체된 때에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대판 99다1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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