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물권법공동소유

32.X토지를 3분의 1씩 공유하는 甲, 乙, 丙의 공유물분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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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32번 해설

정답: 5번

  1. ① 甲은 乙과 丙의 동의를 얻지 않고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언제든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268조 제1항).

  2. ② 甲, 乙, 丙이 3년간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유효하다.

    정답: O

    분할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기간이 5년을 넘지 않으면 유효하므로 3년간 불분할 합의는 효력이 있다(민법 제268조 제1항).

  3. ③ 공유물분할의 소에서 법원은 X를 甲의 단독소유로 하고 乙과 丙에게 지분에 대한 합리적인 가액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정답: O

    재판상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지만, 한 사람의 단독소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적정한 가격을 배상하게 하는 방법도 허용된다(대판 2004다30583).

  4. ④ 甲의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공유물분할이 되어도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X 전부에 관하여 종전의 지분대로 존속한다.

    정답: O

    한 공유자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은 분할 뒤에도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 지분 비율대로 남는다(대판 2011다74932).

  5. ⑤ 甲, 乙, 丙 사이에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였으나 분할협의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공유물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분할 협의가 이미 성립했다면 상대방이 등기에 협조하지 않아도 협의대로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내야 하고, 분할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3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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