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물권법물권의 소멸

29.물권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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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2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X토지에 甲이 1번 저당권, 乙이 2번 저당권을 취득하고, 丙이 X토지를 가압류한 후 乙이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乙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O

    乙의 2번 저당권보다 뒤에 丙의 가압류가 있으면 乙은 그 저당권이 있어야 가압류채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으므로,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191조 제1항, 대판 98다18643).

  2. ② 유치권자가 유치권 성립 후에 이를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점유를 반환하여야 유치권은 소멸한다.

    정답: X

    유치권은 성립 뒤 포기의 의사표시를 하면 점유를 돌려주지 않아도 곧바로 소멸한다(대판 2014다52087).

  3. ③ 점유권과 소유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점유권은 본권과 따로 사실 지배만으로 인정되므로, 소유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어도 점유권은 혼동으로 없어지지 않는다(민법 제191조 제3항).

  4. ④ 지역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정답: O

    지역권처럼 채권·소유권이 아닌 재산권은 20년 불행사로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지역권은 시효로 사라질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162조 제2항).

  5. ⑤ 후순위 저당권이 존재하는 주택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매수한 경우,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정답: O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주택의 소유자가 되면 임차인과 임대인의 지위가 한 사람에게 모여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민법 제191조 제1항, 대판 96다38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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