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물권법선점·습득·발견과 첨부

28.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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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2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부동산에 부합되어 동산의 소유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한 다른 권리도 소멸한다.

    정답: O

    동산이 부합해 그 소유권이 사라지면 그 동산을 목적으로 하던 질권 같은 다른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민법 제260조 제1항).

  2. ② 부합한 동산 간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특약이 없는 한 동산의 소유자는 부합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정답: O

    부합한 동산들 사이에 주된 것과 딸린 것을 구별할 수 없으면 각 소유자가 부합 당시 가액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민법 제257조).

  3. ③ X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토지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제3자가 X에 수목을 심은 경우, 그 수목은 X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제3자가 식재한 수목임을 알지 못하는 X의 양수인은 그 수목을 벌채할 수 없다.

    정답: X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으로는 소유자에게 내세울 권원이 없어 심은 수목은 토지에 부합하고, 양수인은 그 소유자로서 벌채할 수 있다(대판 88다카9067).

  4. ④ 타인의 권원에 기하여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 부동산의 소유자는 방해배제청구권에 기하여 부합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권원에 의해 부속된 물건도 독립성을 잃고 구성부분이 되면 부동산 소유자의 것이 되므로, 소유자는 방해배제로 그 철거를 구할 수 없다(대판 2018다264307).

  5. ⑤ 건물의 증축부분이 축조 당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여 본건물에 부합된 후 구조의 변경 등으로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취득하게 된 때에는 본건물과 독립하여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O

    증축 당시 본건물에 부합했더라도 뒤에 구조가 바뀌어 독립성을 갖추면 본건물과 따로 거래의 대상이 된다(대판 81다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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