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물권법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5.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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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2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지상권자는 선의점유자라도 자주점유자가 아니므로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선의 점유자의 과실취득에는 자주점유가 필요 없어, 선의라면 타주점유자인 지상권자도 과실을 취득한다(민법 제201조 제1항).

  2. ② 타주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하는 경우, 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필요비 상환청구는 자주·타주를 가리지 않으므로, 타주점유자도 점유물을 돌려줄 때 보존에 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3조 제1항).

  3. ③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失)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X

    악의 점유자가 대가를 보상하는 것은 소비했거나 자기 과실로 훼손·수취하지 못한 과실이고, 과실 없이 못 거둔 것은 보상하지 않는다(민법 제201조 제2항).

  4. ④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X

    현존이익 한도로 배상이 줄어드는 것은 선의의 자주점유자뿐이고, 타주점유자는 선의라도 손해 전부를 배상한다(민법 제202조).

  5. ⑤ 점유자가 점유물에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회복자에 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남아 있을 때만 청구할 수 있고, 지출금액과 증가액 가운데 무엇을 줄지는 점유자가 아니라 회복자가 고른다(민법 제20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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