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민법총칙법률행위의 취소

16.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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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1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매도인에 의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후에는 매수인은 그 매매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정답: X

    해제된 계약도 착오를 이유로 다시 취소해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등을 벗을 수 있으므로, 매수인의 착오 취소는 막히지 않는다(대판 91다11308).

  2. ② 법률행위의 취소를 전제로 한 이행거절 가운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답: O

    취소의 의사표시는 방법에 제한이 없어서,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이행을 거절했다면 그 안에 취소의 뜻이 들어 있다고 본다(대판 93다13162).

  3.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다.

    정답: O

    취소로 무효가 확정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대상이 아니고, 무효 원인이 사라진 뒤 무효행위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만 효력을 줄 수 있다(대판 95다38240).

  4. ④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O

    취소권 행사기간은 두 가지다 —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이며, 어느 하나라도 지나면 취소권이 사라진다(민법 제146조).

  5. 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다.

    정답: O

    제146조의 기간은 제척기간이라 중단·정지가 없고, 기간이 지났는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핀다(민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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