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민법총칙법률행위의 무효

15.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자신의 X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아직 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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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1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乙은 甲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O

    허가 전의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권적 효력도 없어, 매수인은 소유권이전 등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대판 90다12243 전합).

  2. ② 甲이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乙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X

    협력의무는 계약을 유효로 완성하기 위한 의무라서, 상대방이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동적 무효인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대판 98다40459 전합).

  3.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정답: O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더는 허가가 필요 없으므로, 유동적 무효이던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해진다(대판 98다40459 전합).

  4. ④ 甲과 乙이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위 매매계약은 소급해서 유효로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필요는 없다.

    정답: O

    허가가 나면 계약은 체결한 때로 거슬러 유효해지므로, 허가 뒤에 매매계약을 다시 맺을 필요가 없다(대판 90다12243 전합).

  5. ⑤ 甲의 사기에 의하여 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乙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기 전이라도 甲의 사기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도 사기·강박을 이유로 취소해 계약을 확정적 무효로 만들 수 있어, 허가신청 전에 취소할 수 있다(대판 97다3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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