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민법총칙협의의 무권대리

14.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위하여 甲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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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1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甲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위 매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본인이 무권대리인이 받은 매매대금을 넘겨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대판 63다64).

  2. ② 甲이 乙을 상대로 위 매매계약의 추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丙이 안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추인을 무권대리인에게 했다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추인 사실을 알았다면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132조).

  3. ③ 甲을 단독상속한 乙이 자신의 매매행위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무권대리로 남의 땅을 판 사람이 그 땅을 혼자 상속한 뒤 소유자로서 등기말소를 구하면 자기 행위를 뒤집는 것이라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대판 94다20617).

  4. ④ 丙이 甲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은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상대방의 최고에 본인이 정한 기간 안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으면 추인이 아니라 추인 거절로 본다(민법 제131조).

  5. ⑤ 甲이 추인을 하더라도 丙은 乙을 상대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무권대리인 책임은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때 생기므로, 본인이 추인하면 계약이 처음부터 유효해져 그 책임이 문제되지 않는다(민법 제133조, 제13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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