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4년 제35회

민법총칙표현대리

13.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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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민법 13번 해설

정답: 4번

  1. ① 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

    정답: O

    표현대리는 본인에게 유권대리와 같은 전부 책임을 지우는 제도라, 상대방 쪽 과실을 들어 배상액처럼 깎아 줄 수 없다(대판 95다49554).

  2. ② 상대방의 유권대리 주장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경우 법원은 표현대리의 성립여부까지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유권대리와 표현대리는 요건사실이 달라, 유권대리만 주장했다면 법원이 표현대리 성립 여부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대판 83다카1489 전합).

  3. ③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

    정답: O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규정은 임의대리뿐 아니라 법정대리에도 적용되어, 후견인이 권한 밖으로 처분한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대판 97다3828).

  4. ④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정답: X

    대리인이 임의로 선임한 복대리인이 권한 밖의 행위를 해도 기본대리권 흠결이 아니어서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대판 97다48982).

  5. ⑤ 수권행위가 무효인 경우, 민법 제129조의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제129조는 한때 있던 대리권이 뒤에 소멸한 경우의 규정이라, 수권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여서 대리권이 생긴 적이 없으면 적용되지 않는다(민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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