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19년 제30회

부동산학 각론공인중개사법령

110.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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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학원론 11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경매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

    정답: X

    경매·공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분석과 취득 알선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는 업무로 정해져 있어 금지행위가 아니다(공인중개사법 제14조 제2항).

  2. ②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정답: O

    중개대상물을 사고파는 것을 업으로 하면 중개의뢰인과 이해가 충돌하므로 금지된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1호).

  3.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정답: O

    직접거래와 쌍방대리는 의뢰인의 이익을 해칠 수 있어 금지된다 — 한쪽만 대리하는 것은 허용된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

  4. ④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정답: O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말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속여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은 금지된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4호).

  5. 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정답: O

    무등록 중개업자인 줄 알면서 그를 통해 중개를 의뢰받거나 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금지행위다(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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