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19년 제30회

부동산학 각론토지정책

109.우리나라의 부동산정보 관리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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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학원론 10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부동산거래 계약과 신고 등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의 법적 근거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다.

    정답: X

    부동산거래의 계약·신고·허가 정보체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자료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하고, 정보 관리와 자료 요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제3항).

  3. ③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적절한 부동산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부동산 거래상황, 외국인 부동산 취득현황, 부동산 가격 동향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제공해야 한다.

    정답: X

    거래상황 등 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고, 제공도 재량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4. ④ 광역시장ㆍ도지사는 효율적인 정보의 관리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계약ㆍ신고ㆍ허가ㆍ관리 등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정답: X

    부동산거래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며, 의무가 아니라 재량으로 정해져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체계에 구축되어 있는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없다.

    정답: X

    정보체계 운영에 불가피하거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하면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을 제한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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