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19년 제30회

부동산학 각론감정평가 3방식과 시산가액 조정

104.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시산가액 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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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동산학원론 10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평가대상물건별로 정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시산가액이라 한다.

    정답: O

    주된 방법이든 다른 방법이든 어느 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해 산정한 가액을 시산가액이라 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2. ② 평가대상물건의 시산가액은 감정평가 3방식 중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정답: O

    비교·원가·수익의 3방식 가운데 다른 방식에 속하는 방법으로 구한 시산가액과 견주어 합리성을 검토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3. ③ 시산가액 조정시 공시지가기준법과 거래사례비교법은 같은 감정평가방식으로 본다.

    정답: X

    공시지가기준법과 그 밖의 비교방식 방법(거래사례비교법 등)은 시산가액 조정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본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4. ④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시산가액 조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정답: O

    다른 방법을 적용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면 합리성 검토를 하지 않아도 된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2항 단서).

  5. ⑤ 산출한 시산가액의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검토 결과 합리성이 없으면 주된 방법과 다른 방법의 시산가액을 조정해 감정평가액을 정할 수 있다(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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