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 시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는 경우 용도지역별로 허용되는 토지형질변경면적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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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정답: O

    보전 성격이 강한 보전녹지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은 함께 5천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가장 작은 기준을 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다목ㆍ제4호).

  2. ② 자연녹지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정답: X

    자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이지만 1만제곱미터 미만 기준을 쓰고, 3만제곱미터는 공업ㆍ관리ㆍ농림지역 몫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

  3. ③ 공업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정답: X

    1만제곱미터 미만은 주거ㆍ상업지역 등의 기준이고, 공업지역은 그보다 넓은 3만제곱미터 미만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나목).

  4. ④ 생산녹지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정답: X

    생산녹지는 농업을 위해 개발을 미뤄 두는 녹지이지만 형질변경 한도는 보전녹지(5천)가 아닌 1만제곱미터 미만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

  5. ⑤ 주거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정답: X

    공업지역 기준을 주거지역에 붙인 것으로, 주거지역에서 허가받을 수 있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에 못 미치는 범위로 정해져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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