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의 지정과 세분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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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4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제2종일반주거지역: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정답: X

    제시된 설명은 제3종의 정의이고,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정의는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1호 나목).

  2. ② 일반상업지역: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정답: O

    일반상업지역은 특정 기능에 치우치지 않은 상업ㆍ업무기능을 맡는 지역으로 정의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나목).

  3. ③ 생산녹지지역: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정답: O

    생산녹지지역은 농업 생산을 위해 개발을 미뤄 두는 녹지지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4호 나목).

  4. ④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정답: O

    건축물ㆍ인구가 밀집한 곳은 시가지방재지구, 해안변ㆍ급경사지 주변 등은 자연방재지구로 지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4호).

  5. ⑤ 집단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정답: O

    개발제한구역 안 마을을 정비하려는 지구가 집단취락지구이고, 그 밖의 마을은 자연취락지구 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7호) [개정] 지금은 보호취락지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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