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국토계획법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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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의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공업지역도 개발행위로 기반시설 수용능력이 모자라고 설치마저 곤란하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이 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1항).

  2. ②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정답: X

    강화 한도는 30이 아니라 50퍼센트로,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 최대한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 시행령 제62조 제1항).

  3. ③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려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구역을 변경할 때에도 지정과 똑같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3항).

  4. ④ 지정권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고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지정 사실을 알리는 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싣는 것이고, 국가 관보가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제2항).

  5. ⑤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 고려되는 기반시설에 수도공급설비도 포함된다.

    정답: O

    지정기준을 정할 때 살피는 기반시설은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학교 등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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