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국토계획법성장관리계획

1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성장관리계획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ㄱ )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 ㄴ )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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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30, ㄴ: 20

    정답: X

    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생산관리지역 등은 30퍼센트까지 완화하므로 두 칸 모두 낮게 적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2항).

  2. ② ㄱ: 30, ㄴ: 30

    정답: X

    ㄴ의 30은 일치하지만 계획관리지역(ㄱ)의 건폐율 완화 한도는 50퍼센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2항 제1호).

  3. ③ ㄱ: 50, ㄴ: 30

    정답: O

    ㄱ은 50, ㄴ은 30이며, 이 범위 안에서 성장관리계획과 조례로 실제 비율을 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2항).

  4. ④ ㄱ: 50, ㄴ: 50

    정답: X

    ㄴ 칸의 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등은 50이 아니라 30퍼센트 이하가 상한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2항 제2호).

  5. ⑤ ㄱ: 60, ㄴ: 50

    정답: X

    두 칸 모두 한도를 넘겼다 — 계획관리지역 50, 생산관리지역 등 30퍼센트이고 125퍼센트는 용적률 한도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2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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