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공간정보관리법지목

30.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목의 설정은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ㄴ. 송유시설의 부지는 지목을 잡종지로 한다.

ㄷ.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없다.

ㄹ. 지적소관청은 지목변경을 하려면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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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정답: O

    필지마다 지목 하나(ㄱ), 송유시설 부지는 잡종지(ㄴ)인 것만 법령과 일치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제28호 나목, 제59조 제1항 제1호).

  2. ② ㄱ, ㄷ

    정답: X

    건축물 용도가 바뀌면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어 ㄷ은 빠져야 하고, ㄴ이 빠졌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호).

  3. ③ ㄷ, ㄹ

    정답: X

    지목변경에는 시ㆍ도지사 승인이 필요 없고, 승인은 지번을 새로 부여할 때 받는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 제2항, 제81조).

  4. ④ ㄱ, ㄴ, ㄹ

    정답: X

    ㄱㆍㄴ은 일치하지만 지목변경은 소유자 신청으로 지적소관청이 하며 승인 절차가 없어 ㄹ은 빠진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5. ⑤ ㄴ, ㄷ, ㄹ

    정답: X

    법령과 반대로 적힌 ㄷㆍㄹ이 들어가고, 1필지 1지목 원칙(ㄱ)이 빠졌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제1항 제1호, 제67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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