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국유재산법국유재산의 범위·구분과 관리·처분의 기본원칙

21.국유재산법령상 국유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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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궤도차량으로서 해당 시설의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것은 해당 시설이 폐지된 후에는 국유재산으로 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시설 폐지와 함께 포괄적으로 용도폐지된 궤도차량은 시설이 폐지된 뒤에도 국유재산으로 한다(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2.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정답: O

    일반재산이라도 총괄청 판단으로 행정재산인 보존용재산으로 바꿔 관리하는 것이 허용된다(국유재산법 제8조 제2항).

  3. ③ 등기가 필요한 국유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그 권리자의 명의는 국(國)으로 하되 소관 중앙관서의 명칭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정답: O

    국유 부동산의 등기 명의는 국(國)으로 하고 소관 중앙관서 명칭을 함께 적는다(국유재산법 제14조 제2항).

  4. ④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정답: O

    소유자 없는 부동산은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6개월 이상 이의 기간을 공고한 뒤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국유재산법 제12조 제1항ㆍ제2항).

  5. ⑤ 지상권, 전세권, 광업권은 국유재산의 범위에 속한다.

    정답: O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광업권 같은 권리도 국유재산의 범위에 든다(국유재산법 제5조 제1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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