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국토계획법공동구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동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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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100만제곱미터 규모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동구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기준 면적은 200만제곱미터 초과여서, 100만제곱미터 구역은 의무 대상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2. ② 통신선로는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수용할 수 있다.

    정답: X

    통신선로는 의무 수용 시설이라 심의를 따로 받지 않으며, 심의가 필요한 것은 가스관ㆍ하수도관 쪽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3).

  3. ③ 공동구의 설치비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정답: O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 혼자가 아니라 공동구를 쓸 점용예정자도 함께 부담하며, 국가 등은 일부를 보조ㆍ융자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5항ㆍ제6항).

  4. ④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2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점용예정자는 공사 착수 전에 부담액의 3분의 1 이상을 내고, 나머지는 점용공사기간 만료일 전까지 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제4항).

  5. ⑤ 공동구관리자는 1년에 2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공동구 안전점검은 연 1회 이상이 법정 주기이고, 연 2회는 법에 없는 숫자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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