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공간정보관리법토지의 이동 신청

29.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등록전환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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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2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건축법」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

    정답: O

    임야도 토지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가 이루어지면 지적도로 옮기는 등록전환 신청이 가능하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

  2. ②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정답: O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맞춰 토지를 나누는 경우도 등록전환 신청 사유 넷 중 하나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4호).

  3. ③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정답: O

    산지를 일시 사용하려고 받은 허가나 신고도 산지전용과 똑같이 등록전환의 계기가 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1호).

  4. ④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가 사실상 형질변경되었으나 지목변경을 할 수 없는 경우

    정답: X

    등록전환은 임야도 토지를 지적도로 옮기는 절차라, 형질변경 사유도 임야도 토지가 대상이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3호).

  5. ⑤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나머지 토지를 임야도에 계속 존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정답: O

    주변 토지 대부분이 이미 지적도로 옮겨져 남은 땅만 임야도에 두기 불합리하면 등록전환을 신청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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