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감정평가법업무와 자격·시험·등록

19.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령상 감정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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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O

    감정평가업용 사무소는 한 곳으로 제한되어 둘 이상 설치할 수 없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2. ② 견책을 받은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사 교육연수의 대상자에 포함된다.

    정답: X

    교육연수 대상은 등록취소ㆍ업무정지 징계를 받은 감정평가사이고, 견책은 들지 않는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항).

  3. ③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사람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시험 중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정답: O

    국유재산 관리기관 등에서 감정평가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한 사람은 1차 시험을 면제받는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8호).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한 감정평가사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것은 결격사유이고, 결격사유가 생긴 등록 감정평가사의 등록 취소는 의무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12조 제1항 제2호).

  5. ⑤ 등록한 감정평가사는 5년마다 그 등록을 갱신하여야 한다.

    정답: O

    갱신 주기는 5년이며, 장관은 만료 120일 전까지 갱신 신청을 안내한다(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1항ㆍ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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