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도시정비법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38.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사항 중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고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정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착오임이 명백한 사항

ㄴ. 토지의 매매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된 경우의 조합원의 교체

ㄷ. 정비구역의 면적이 15퍼센트 변경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ㄹ. 조합의 명칭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ㄱ, ㄴ

    정답: X

    ㄱㆍㄴ 외에 조합의 명칭(ㄹ)도 신고로 바꿀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2호).

  2. ② ㄴ, ㄷ

    정답: X

    정비구역 면적이 10퍼센트 이상 바뀌어 따르는 변경(ㄷ)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라 인가 대상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8호).

  3. ③ ㄷ, ㄹ

    정답: X

    15퍼센트 면적 변경에 따른 사항(ㄷ)은 총회 의결과 변경인가를 거쳐야 하고, 착오 사항(ㄱ)이 빠졌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5항, 시행령 제31조 제1호).

  4. ④ ㄱ, ㄴ, ㄹ

    정답: O

    착오가 명백한 사항, 매매로 인한 조합원 교체, 조합 명칭은 총회 의결 없이 신고로 변경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5항 단서, 시행령 제31조).

  5. ⑤ ㄱ, ㄷ, ㄹ

    정답: X

    ㄷ 대신 토지 매매로 인한 조합원 교체(ㄴ)가 들어가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1조 제3호ㆍ제8호).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출시준비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