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부동산공시법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15.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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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1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공시기준일 이후에 「건축법」에 따른 대수선이 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은 해당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공시기준일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정답: O

    공시기준일 뒤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된 비주거용 일반부동산은 공시기준일을 6월 1일 등으로 따로 정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시행령 제58조).

  2. ② 비주거용 표준부동산의 임시사용승인일은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의 공시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사용승인일 항목에는 괄호로 임시사용승인일이 들어 있어 공시사항에 포함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제4호).

  3. ③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은 국가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이 된다.

    정답: O

    개별 비주거용 부동산 값을 매길 때 기준 역할을 하는 것이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4.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공시하기 위하여 그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을 산정할 때 장관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시한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의 오기를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틀린 계산이나 오기를 고칠 때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8항, 시행령 제70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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