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부동산등기법등기소·등기관과 등기부

34.부동산등기법령상 등기사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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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등기관은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등기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접수번호가 빠른 신청부터 처리하는 것이 등기사무의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제3항).

  2. ② 등기관은 등기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정답: X

    등기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조치해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1조 제4항).

  3. ③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등기부는 토지ㆍ건물 두 종류이며 폐쇄한 등기기록과 마찬가지로 영구 보존 대상이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2항, 제20조 제2항).

  4. ④ 등기부를 편성할 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정답: O

    구분건물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해 1개의 등기기록을 쓴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제1항 단서).

  5. ⑤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 청구는 관할 등기소가 아닌 등기소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정답: O

    폐쇄된 기록의 열람 청구도 현재 등기기록처럼 어느 등기소에서나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20조 제3항, 제1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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