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부동산등기법토지·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35.부동산등기법령상 구분건물에 대한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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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3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등기관은 구분건물인 경우 건물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도면의 번호를 기록하여야 한다.

    정답: O

    같은 지번에 건물이 여럿이거나 구분건물이면 표제부에 도면 번호를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2. ② 구분건물이 속하는 1동 전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1동 전부에 대한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1동 전체가 없어졌을 때는 구분소유자 누구라도 다른 소유자를 대신해 1동 전부의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3조 제3항).

  3. ③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O

    한 동의 구분건물 중 하나만 먼저 보존등기하려 해도,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같이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46조 제1항).

  4. ④ 대지권이 등기된 구분건물의 등기기록에는 건물만에 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대지권 등기 후에는 건물과 대지권을 함께 다뤄야 하므로 건물만 담보로 잡는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부동산등기법 제61조 제3항).

  5. ⑤ 구분건물에 대하여는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부여한다.

    정답: O

    구분건물은 1동이 아니라 전유부분마다 부동산고유번호를 붙인다(부동산등기규칙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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