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관계법규 · 2024년 제35회

국토계획법개발행위허가

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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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감정평가관계법규 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O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면, 새로 만든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리청에 무상 귀속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2.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정답: O

    대체 시설을 설치한 행정청에는 종래 공공시설이 무상 귀속되고, 행정청이 아니면 설치비용 범위에서 양도받을 수 있을 뿐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ㆍ제2항).

  3. ③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귀속시점은 준공검사를 받은 날이다.

    정답: X

    귀속 시점은 준공검사일이 아니라 행정청이 관리청에 종류ㆍ세목을 통지한 날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4. ④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통지 의무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 생기며, 통지 내용은 시설 종류와 토지 세목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5항).

  5.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ㆍ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귀속된 공공시설을 팔아 생긴 돈을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아닌 일에 쓰는 것은 금지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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